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8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연봉제
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을 가정하여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라면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연차수당 명목으로 연봉액에서 공제함이 없...
상담소
|
2015-12-21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급여체계의 경우, 기존에 기본급과 직책수당, 근속수당등으로 구분된 급여항목으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통합하는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등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미리 발생할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예상하여 급여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당...
상담소
|
2015-12-1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주문감소나 거래처의 주문감소로 인한 휴무의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근무시간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급여액을 책정한 만큼 소...
상담소
|
2015-11-1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호봉제 하에서만 퇴직금 누진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귀하가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
로 변경될 경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의무 위반을 들어 문제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임금체계등의 변경의 경우 기존 임금체계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없다...
상담소
|
2015-10-19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라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월급여 300만원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였는지 유무 및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등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계약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
상담소
|
2015-10-08 16:08
계약서 상에는 고정급이라는 항목은 없으며..... 고정급과 인센항목을 나눠서 저의 총 연봉액인 2500만원을 나누는
연봉제
는 실제 이해가 되지도 않구요. 이렇게 나누는 회사규칙이나... 기준표도 궁금합니다. 구두상 2500만원으로 하자는 녹음상의 파일이 있긴한데.... 그걸 근거로 다시 연봉계약을 수정 요구 할수 있을까요?
샤틴공주
|
2015-10-08 11:36
계약서 상에는 고정급이라는 항목은 없으며..... 고정급과 인센항목을 나눠서 저의 총 연봉액인 2500만원을 나누는
연봉제
는 실제 이해가 되지도 않구요. 이렇게 나누는 회사규칙이나... 기준표도 궁금합니다. 구두상 2500만원으로 하자는 녹음상의 파일이 있긴한데.... 그걸 근거로 다시 연봉계약을 수정 요구 할수 있을까요?
샤틴공주
|
2015-10-07 15:29
연봉제
의 경우 퇴직금 명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공돌이
|
2015-09-06 20:46
상기 사례를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의견 남겨봅니다. 1.
연봉제
계약조건으로 월 급여항목에는 (대략)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52hr( 잔업수당 519,168원 ÷ 6,656원/hr ÷ 1.5)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간근로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 월 초과근로 한도 : 52hr ( 4.34주/월 × 12hr/주 = 52.08hr ) 사례의 경우 1일 12hr씩 맞교대이나 휴게 1.5hr(중식 1hr, 석식 0.5hr)을 빼면 실제 1일 근로시간은 10.5hr...
착함참됨아름
|
2015-08-27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일 3시간의 잔업이 주 4일 발생한다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1주 12시간*4.34주=5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라면 한달에 35시간의 토요특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87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2. 귀하의 연봉액에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이를 1...
상담소
|
2015-07-27 15:50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