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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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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2006.3.~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7.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발생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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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14:42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
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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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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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2:38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
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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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5:07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 최종 3년분에 한해서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그 이전분은 시효로 소멸) 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근로제시행 사업장이면 최초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10일, 이후 매년 1일씩 가산된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예) 2005.01.01입사자의 경우 2007.12.31.퇴사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01.01~2005.12.31 10일 2006.01.01~2006.12.31 1일 2007...
ne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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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33
2008.7.1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연차휴가
일수는 주40시간제의 연차일수를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ex)07.8.3입사자 08.8.2까지 만근시 08.8.3에
연차휴가
발생 15일. *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 78.3.2 입사자 : 08.3.2
연차휴가
발생. 30년차 39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미적용) 09.3.2
연차휴가
발생. 31년차 25일 휴가발생(휴가한도일수,주40시간제 적용) 2. 04.2월 or 04.5월 입사자 : 08.2월 or 08.5월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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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4:05
*
연차휴가
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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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1:03
12월 급여에 06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 + 07년 발생 연차수당 함께 지급하여야 함. 2006년 12월 31일에 발생한 06년도분
연차휴가
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미사용분의 연차수당 지급. 2007년 12월 31일자로 07년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2008년 12월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자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07년도분 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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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50
1. 퇴직일은 근로를 종료한 날이되며 2008.2.29일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일이 됩니다.(89.4.1~08.3.1)=6,909일재직 연차는 44시간제은 1년 10일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40시간제는 1년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2006.1.1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일 경우 22일이 발생하고, 44시간제는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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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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