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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의 벌칙에 따라 사업주는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과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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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기법 제 56조는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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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17:21
해외연수 및 국내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일정기간동안의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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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5조에 따르면, 제조업생산공정을 포함하여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어 파견근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파견이 불가하다는 것이 고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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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해외 현지 채용직이라는 근로계약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사업장이 국내에 본사를 둔 상황에서 해외
출장
소나 분사에서 현지 채용되어 근무하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해외법인 이거나 독자적 사업장이라면 해당 국가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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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실비에 대한 반환 약정은 사용자가 실제 소요된 교육경비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그에 따른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아닌
출장
비에 대해 반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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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지사 파견이 기업내 전근의 형태인지(근로관계 변동없음), 기업간 전출의 형태인지(근로관계의 변동발생)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출장
, 파견의 경우 기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휴직으로 처리되며 파견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등 근로조건이 모회사에서 모두 처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의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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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이동이 일시적인
출장
의 형태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파견 근무의 형태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근무가 장기적인 파견 형태라면 근무지 변동으로 인해 출퇴근이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로 통근곤란을 사유로 수급 인정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출장
에 불과하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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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13:5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이 해외
출장
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간주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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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 이전등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이 아닌
출장
근무의 행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장
근무의 경우 출퇴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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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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