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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가 사용회사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다음 2가지의 경우에 따라 종전 파견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의 승계여부가 다릅니다. 1. 사용회사가 파견회사의
파견사업
자체를 양도받는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므로, 파견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는 사용회사가 당연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파견근로자가 종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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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내하청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파견사업
주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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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렌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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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종전사업주와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서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파견사업
주(A)와의 근로계약이며, 재차 다른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동일사업주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안타깝게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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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
주로 나뉘어져
파견사업
주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하게 되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파견법상 그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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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법상 허가받은 업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
주가 각각 분리되어 임금 지급사업주(
파견사업
주)와 지휘 감독 사업주(사용사업주)가 나뉘어 집니다. 용역근로란 업무의 일부를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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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A,B,C,D회사간의 관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파견사업
주(파견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파견회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사용히사)는 어디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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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파견근무케 하며,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경우라면, 단순한 '파견근무'가 아니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므로 계약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연차휴가의 부여 및 연차휴가 사용방법 등에 대해 대해서는 사용회사가 지휘감독하고, 연차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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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사용사업주(학교)의 책임자로부터 어머님들께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집어내어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군요. 받는 급여액에 1주 1일의 주휴수당을 받고 계시는지, 1월당 1회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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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
주의 법적 책임영역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이 각각 구별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각자의 책임영역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부차적 책임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 참조). *
파견사업
주 책임영역 해고, 퇴직급여, 임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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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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