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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관계가 현재 사업장과 유지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장기
출장
혹음 파견형식의 전출후 사업주가 전적을 명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토록 하고 있고 민법 제 657조 제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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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청구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봉제라고 하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아마도 사업주는 귀하의 초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귀하의 연봉총액을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근로계약서등으로 포괄임금제 시행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연간, 월간, 혹은 주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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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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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급여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
근로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출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등에 대한 실비지원 요청 역시
출장
에 따른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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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내용을 일반적
출장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귀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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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17:16
단협상 문구의 해석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이 있을수 있다고봅니다 . 전체 맥락의 흐름을 보면 1회에 한한다는 내용은 없고 근로자복지로 이미 관례화되어있는데 그동안에 매년
출장
인원산정은 매년 전사원 5분의 1로 해왓다고 봅니다 ㅡ 5년에 걸쳐 라는 의미는
출장
인원산정의 주기일 뿐이지 5년에 한해 처럼 1회성의미의 문구는 아니지않나 합니다 .
kabon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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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등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기존 근무지가 이전을 하여 평상시와 달리 출퇴근이 힘들어져 수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 입사 당시부터 근무형태가 귀하와 같이 잦은
출장
이 있는 상황이였다면 특별한 변화없이 이를 이유로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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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기업의 근로자로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휴일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공무원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협상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귀하가 입증가능하다면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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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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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귀하와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른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두상 처음의 근로계약상의 조건을 들어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습근로자로서의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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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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