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yjang 2014.12.01 22:15
제약회사 영업사원 입니다
병원에 납품 가던중 버스에서 하차시 발목을 접질러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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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11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받아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문제는 귀하가 외근과정에서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한 것이 일반적으로 외근업무시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인가 여부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사업장 차량이등을 이용하여 외근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귀하가 버스를 이용하여 외근을 한 경우라면 이는 외근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등으로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소속의 차량지원이 없으며 사업주가 버스이용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황이 있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jyjang 2014.12.11 11:40작성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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