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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장에 파견된 직원만 수백명에 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실비 정산 운운하고 있지만. . . .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파견수당 대신
출장
비 명목으로 말 바꾼 명칭의 금액을으로 매월초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약 3년동안 다른 직원들은 1년에서 수년간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 왔답니다 만일 실비 개념이라면 토,일,공휴일, 연차등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일수 만큼 공제하고 지급해야...
cas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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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 정하면 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배상을 강요받거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 20조를 위반하여 맺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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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자가용으로 공무
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보상0158.7-17380, 1982.06.23
출장
중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이행여부와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출장
에 임한 것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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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명목상의
출장
비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장
비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이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귀하의
출장
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과 근로의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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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재법 제 5조가 규정하는 업무상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근거하여 재해보상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업무라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실근로에 부속된 업무, 교육, 대기, 행사,
출장
, 거래처접대 등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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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제공하는 교육과 해외
출장
이 교육의 성격이 지배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교육 및
출장
이후 특정기간동안 이직(사직)을 할 경우 교육비나
출장
비 한도 내에서 실비변상을 약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와의 약정이 없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교육비나
출장
비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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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출장
에서 지출한 개인경비는 사업주가 귀하에게 부담해야 할 실비등의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가 요구한 날짜와 계좌로 지급을 요구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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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학장학생의 운영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학장학생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규정한 계약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제공한 근로가 산학장학생으로서 해당 산업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실제 급여를 대가로 근로제공을 하는 형태라면 의무복무기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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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개인경비(식대 및
출장
경비, 업무진행 경비 등)는 업무처리에 따른 실비로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청산해야할 기타금품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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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출장
중 휴일근로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습니다. 가령, 귀하가 중국에서 해외
출장
근로를 수행하던 중, 추석을 맞이 했다면 귀하의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추석연휴 기간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해당 기간 만큼 유급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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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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