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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
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용역계약
이라는 형식만으로는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특정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 때문에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 가입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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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위탁 혹은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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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해당 근로자 사이에 프리랜서
용역계약
이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해당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작업 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업무지시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귀하의 사업장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 취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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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사와 을사가
용역계약
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퇴직충당금 처리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규정을 근거로 퇴직충당금을
용역계약
시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외
용역계약
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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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라고 해석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사용자가 맺은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해석하지 않며 민법상 업무 혹은
용역계약
등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구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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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해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상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수수료라는 명목이라도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고객서비스 평가를 이유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감액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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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고용의 의사를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다시 동일 사업장에서 취업이 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근로관계 단절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단절기간이 2일 내지 3일등 짧은 경우라면 연속근로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약2개월 기간의 단절은 연속근로로 인정되기가 어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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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 기업의 브라질 현지 법인에서 근무한다면 해당국 브라질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브라질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1) 해고 된 달의 잔여 봉급 2) 근무한 기간에 비례적인 13 번째의 월급 3) 1년 근무기간을 채웠으나 받지 않고 지금 까지 밀려있던 유급 휴가비와 노동법에서 인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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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를
용역계약
의 비용부분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 해당 인력파견업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의 사업장이 민간기업으로 50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중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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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강사가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입시학원 파트강사의 경우 해당 학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구애 없이 1일 특정 시간의 자기 담당 과목을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수행에 관한 한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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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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