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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산관리부장과 경기납품기사의 식비와 교통비등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생산관리 부장의 월세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납품기사의 외근시 식대 역시 외근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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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자가운전보조비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해당 자가운전보조비의 성격과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산지침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셨는데예산지침은 사업장의 예산안으로서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외에 각종 복리후생 수당 및 사업장 운영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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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
의 수리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른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422)의 태도입니다. 2.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등으로 근로가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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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당 B에 해당하는 약정휴일 휴일근로수당이 1달에 8시간씩 발생하며 총 10개월분이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1년간 80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달리 해석하면 연간 80시간의 범위내에서 휴일에 근로제공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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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유
차량
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변상적 차원이 금품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2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차량
소유여부와 무관하거나 실제 사업장 업무수행에 근로자의 사적인
차량
이용이 아님에도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차량
지원금이라면 이는 일반적인 수당에 해당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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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5얼 31일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2016년 8월 새로 근로를 시작했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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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면 해당
차량
에 대해 수리비등을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액에 해당 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보험등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금이 해당 보험으로 모두 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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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18:47
저희가
차량
출고시 고객께 해드리는 서비스(선팅,블랙방스등등)을 한 업체를 이용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해드리는거라 원래 개인이 따로 지불해야함이 맞지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월급에서 업체이용한대금을 제외한후 월급을 지급해왔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출되었는데 맞는건지요?
유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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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0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세법상 비과세를 의도하여 설정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차량
유지 및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만큼 해당 식비와
차량
유지비를 제외하고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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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2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볖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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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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