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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파견근로자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귀하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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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액 중 차비와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b사업장을 상대로 정상적으로라면 차비와 상여금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액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3년 이전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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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업체를 통해 B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A업체가 파견허가를 받은 적법한 파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견등록이 되지 않는 등 불법파견업체인 경우, B회사는 귀하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법한 파견업체일 경우라면, B업체가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를 귀하의 육아나 출산휴가 사용을 우려했다는 관리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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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고용기간 2년 초과시 파견법 제6조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경우, 직접고용의 근로조건은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당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파견법 제 6조의 2) 다만 귀하의 경우 계속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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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당 파견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파견시켰던 대기업이 귀하와의 계약연장을 원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현재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
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없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를 해 줄 경우 파견되어 근로한 대기업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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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당 파견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파견시켰던 대기업이 귀하와의 계약연장을 원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현재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
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없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를 해 줄 경우 파견되어 근로한 대기업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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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이뤄지거나, 연장근로한도 위반등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여 현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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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발생 조건을 충족한 파견근로자에게 연차사용기회를 박탈하고 하계휴가에 대해 결근처리하는 원청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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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은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파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는
파견사업
주가 폐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라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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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인력공급업체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
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해당 업체와 귀하의 사업장이 업무위탁이나 용역 혹은 도급관계가 아니라면 해당 인력공급업체는 단순한 직업소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당 직업소개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으며 귀하의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30일 이상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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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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