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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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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별개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두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했다거나 사업주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파견
법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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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견
과 관련해서는 먼저 https://www.nodong.kr/index.php?mid=irregular&category=457506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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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정확한 운영의 형태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계약을 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B사업장등에 근무지등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제공을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 상급자인 사업주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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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적의 경우 그룹사 내에서의 전적은 포괄적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파견
업체로 소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3.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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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먼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관계법상 차별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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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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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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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했다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파견
법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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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한 하청업체가 귀하의 사용자인 만큼 하청업체가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청이 귀하의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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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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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수급업체의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B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고의 권한은 A가 아닌 B에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도급계약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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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는 B업체에서 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일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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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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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정규직 입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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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 체계내에서 속지주의 원칙은 널리 승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법인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관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 본사에서 채용하거나 근로자를
파견
한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 처럼 해외 법인이 국내로 근로자를
파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일상적으로 한국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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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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