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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함으로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 중 1일이 부족함으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는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다만 개정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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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을 근무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이 1.1-12-31.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모두 재직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2.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여 총 재직기간이 364일이라면 만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닌 1년 근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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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한 이후 14일 기간까지 사업주가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면 그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모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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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기본급을 말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의 수당(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이나 근로제공과 무관한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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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1:04
결과적으로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여야'하는 강제사항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참조)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처벌대상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신청하여 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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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되며 기본급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업무수당이 직무, 직책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는 형태의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이 어떠한 이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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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다만, 입사 만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는 중도 퇴사 또는 8할 미만으로 출근을 하여 연차휴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 자체는 인정됩니다. 만1년 근무 중 1개월 휴직이 발생하였다면 대략적으로 출근율이 8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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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
등의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판례에서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파업참가기간 동안의 임금공제에 대해 1) 임금전액(총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 반면 2) 임금일부를 기준으로 하는 공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의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즉,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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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보조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전보조치와 해고조치(해고이유는 무단
결근
또는 명령불복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각각 별도의 인사행위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보사건에 대해 집중하시되 해고되는 경우 전보사건과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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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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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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