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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표시는 구두로 하건 서면(
사직서
)로 하건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의사전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이루어진 사직의사표시는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회사)이 그러한 의사를 전달받은바 없다고 부인한다면 입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자(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의사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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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거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또는 기간)은 퇴직일이 아니며,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1.31.까지 근무하고 2.1.부터 쉬었다면, 법률상 퇴직일은 2.1.입니다. 따라서 회사내부
사직서
처리 및 각종 사회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일은 2.1.자로 함이 맞습니다. 이경우,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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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는 30일간 업무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직서
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업무인수인계절차를 밟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상을
사직서
수리...
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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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는 당연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1) 단절(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또는 2) 변경(임금조건의 변경 또는 고용관계 또는 고용주체의 변경 등)하여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3) 전부 승계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권'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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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때에만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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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 즉시
사직서
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직서
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사직서
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에는 일방적인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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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도 그 종료후 원직복직(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의 북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직 거부로 인해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과정에서
사직서
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복직거부(해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자발적 사직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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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명기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며 고용지원센터는 신고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1차적으로 사업주를 통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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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기간 연장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직서
를 제출할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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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사직서
를 제출한 이상 자발적인 사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좋겠으나, 이와달리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직서
를 제출할때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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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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