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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특정 운동클럽 소속의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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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2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한 여성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90일 이내에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출산휴가를 요청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안주고 싶다고 안줄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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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사직)으로 실업인정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이 안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예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거소이전한 남편과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한다면 이는 실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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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5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근거로 2년을 약속한 구두상의 근로계약내용을 부인할 경우, 사업주가 구두상 근로계약을 2년으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신
12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신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를 관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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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 해외여행은
임신
, 출산등 수급기간 연기사유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70조)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인 귀하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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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 출산시 퇴직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법에 미달하기 떄문에 무효가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
, 출산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최저임금 10%를 최대 3개월 범위에서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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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위서를 몇차례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곧바로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끼치거나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청구를 통해 사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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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임신
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범위에서 주어집니다. 다만, 출산일 이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 휴가는 45일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2월 초라면 해당 출산일로 부터 45일 전인 10월 말 혹은 11월 초까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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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몰지각한 행위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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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13.9.1~2014.8.31까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2014.9.1~2015.8.31사이에 귀하는 18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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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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