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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연차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
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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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3:51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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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20:59
두번째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중간정산 이전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셨다면 (07년 12월 or 08년 1월)에 지급하셨던 연차수당으로 산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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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7:00
일단, "짤린거"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무한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과 최저액으로 구분됩니다.
평균임금
의 50%가 4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1일 40,000원으로 지급(상한액이 40,000원이므로) 받게되며,
평균임금
의 50%가 27,144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일 27,144원을 지급(최저액이 최저임금법상 일급의 90%이므로)받게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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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5:44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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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질문설정>>> 당해 사업장은 44시간제 사업장으로 연차를 회계년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04.1.25일 입사한 특정근로자가 당해년도 연차 9.3일분(12.31까지)을 부여받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매년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1.1부터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질문,1>> 이 특정인이 2008.2.29일 퇴사 할 경우 받을 연차 갯수와는? 질문,2>>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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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1:48
퇴직금 계산은? 1.{(퇴직직전 3월임금총액)+(1년간상여금3/12)+(1년이내 받은 연차수당 3/12)}/대상일수(91~92)입니다.(1일
평균임금
) 2.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3.당직비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4.퇴직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짜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8.2.16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직일은 2.17일입니다.) 5.근로기준법상의 산정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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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00:09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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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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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1. 먼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일로 일할계산됩니다.(ex. 07년 2월 27일 발생한 연차수당 350,000원/12개월*3개월=87,500원.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입니다.통상 해당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지요. 3. 회사측과 연차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는 평...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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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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