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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의 경우 는 어떡해 기간을 정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암으로 수술을 받고 10개월간
휴직
을 하였으면 이런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60%를 몇개월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js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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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의 건강과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휴직
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의사의 소견상 근로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는 즉시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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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작성자가 반드시 동일의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고용보험법이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작성자에 진단서나 소견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이 불인정을 할때는 4주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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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8 12: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등이 보다 충족되어야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중 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 등이 준비될 수 있을 것 - 회사에 개인사유에 의한 요양
휴직
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자체의 사정(인력부족 등)으로
휴직
을 승인하지 않을 것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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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임금테이블을 운영한다면 그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등으로 임금테이블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금테이블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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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귀책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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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의사'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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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0: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개별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액수와 급여지급일만 표시된 채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급여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벙법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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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3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중 의료기관을 통해 질병치료를 위한 진료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지 원형탈모 관리만을 받았다면 질병이 있음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원형탈모인 경우 개인적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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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 부상,질병의 치료가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재직중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준비되어야 함은 기본적 사항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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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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