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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 급여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연차+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
금 계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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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의 오른쪽에서 아래로 네번째를 보시면 <당신만을 위한
퇴직
금 계산>이라는 쉬운 란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직접 함 해보세요~
my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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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1:29
근로자의 신병등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함에 따른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휴직기간도
퇴직
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
금 계산은? 2007.10.1~2007.12.31일 까지의 92일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1999년~2007.12.31일까지 9년간의
퇴직
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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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5:52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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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수당..........5만원
퇴직
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임금) (2004.9.1=2,84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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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2:01
* 요양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퇴직
일 이전 3개월<임금총액/대상기간(91~92)>을 기준으로 하되 - 3개월의 대상기간중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기간과 임금으로 산정함. - 예,3개월(92일)중 요양기간이 80일인 경우, 나머지12일간의 임금총액/12일=1일평균임금 *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평균임금산정은 최초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대상일수(91~92)으로 산정함.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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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1:06
10월(31일)급여 1,000,000원 (상여,연차포함) 11월(30일)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12월(31일)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합계: 92일급여 3,205,200원 (식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직기간:740일(2년10일)
퇴직
금:(3,205,200원/92일)*30일*(740일/365일)=2,118,9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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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6 15:11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
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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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5:07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 최종 3년분에 한해서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그 이전분은 시효로 소멸) 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근로제시행 사업장이면 최초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10일, 이후 매년 1일씩 가산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예) 2005.01.01입사자의 경우 2007.12.31.퇴사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01.01~2005.12.31 10일 2006.01.01~2006.12.31 1일 2007...
ne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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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33
* 1년미만의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법(40시간)적용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1월간(월차가 폐지로 인한)개근한자에게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하는 경우 개근월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해당 개근월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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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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