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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은 채용공고에 표시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물품 구매 계약시 구매 금액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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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0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의 평균임금 반영액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귀하가 퇴직전 1년간
상여금
으로 17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70만원*(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합계액 + 위
상여금
반영액+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 퇴직금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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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0: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급여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각종의 근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여금
은 비록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기본급 85만원,
상여금
30만원 등 월총액 1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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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 식대, 정기월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월차수당액은 월급여액(매월 1일분이상을 초과하지 않음)에 포함하고 연차수당은 별도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3.
상여금
은 연간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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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4: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2008.12.31.)이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중간정산 다음날 이후 2009.1.1.~11.8 총 311일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8.8.~11.7까지 92일간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의 임금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연장수당 2009.8.8 ~ 2009.8.31 24 일 2,108,129 원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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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시간급)입니다. 통상임금 일급(연차,월차수당)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시간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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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0: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내역 중
상여금
,특근수당,월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제수당은 아마도 연장근로(1일 1.5시간 * 5일 = 1주7.5시간)에 따른 수당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연장근로와 무관한 고정적급여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됩니다. 2.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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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7: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 2005.11.1.~2009.11.16 (총1447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월임금 2008.5.19.~31(13일간) (월급여액/31) * 13일 --(1) 2008.6.1.~30.(30일간) 월급여액 전액 --(2) 2008.7.1.~31. (31일간) 월급여액 전액 --(3) 2008.8.1.~18. (18일간) (월급여액/31)*18일 --(4)
상여금
중 평균임금반영액수 = 431052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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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상여금
, 식대,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며 시간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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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1: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3개월미만의 회사인정 병가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의 일수와 3개월의 임금에서 해당병가기간과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 병가가 무급인 경우에는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이 없으므로 제외할 임금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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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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