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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 임금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동의는 무효가 되는 만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포괄
연봉제
에 합의된 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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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2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봉제
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월 20일 이상 근무시 해당월의 약정 월급여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한 법은 없습니다. 월 중도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9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재직일수는 22일이 됩니다. 22일을 해당 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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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의 경우 연간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을 포함하여 연봉총액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 역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연간임금총액을 쪼개 기본급이 얼마이고 상여금이 얼마인지도 부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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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로의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지는 않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불허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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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에 15일씩 2년 초과시점마다 가산일수 1일을 추가(총 25일 한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과 2년차에 15일씩 2년 초과시마다 1일씩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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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17:11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포괄
연봉제
상의 야간근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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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
는 기본급에 연간 혹은 월간 발생을 예상하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및 각종 상여금등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여 근로계약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월단위로 급여액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것이지요.
연봉제
의 경우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눠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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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액을 얼마로 정할지 여부가 법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급여액의 산정 기준을 시간급으로 정한 것인 만큼 임금피크액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연봉제
나 월급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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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기존 호봉제가 어떤 경위로
연봉제
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사업장에서 정관등에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시행의 전제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은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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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
의 전환으로 실제 수급 급여액을 비롯한 임금 전반의 감소가 이뤄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
로의 임금지급방식의 변화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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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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