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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이후 즉 퇴사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의 실질적 폐업 혹은
도산
사실인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체납역시 관할 공단이 납부독촉을 하고 압류를 걸더라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 혹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 소득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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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
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산
신청서가 퇴직후 1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도산
사실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노무사가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무사의 체당금 신청대리 과정에 과실등이 있었다면 이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체불임금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 직접 민사상으로 청구하셔야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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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이 1700만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눈 1개월 급여가 1,416,666원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4,249,998원에 식대 3개월분 24만원을 더한 4,489,998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약 48.840원이 됩니다. 이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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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의적 상습적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기준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
·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습성의 경우,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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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사실을 확인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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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왕복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의 불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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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도산
인정(법원 판결로 파산이나 회생결정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을 받아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법원의 판결등으로 실제
도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도산
인정을 받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고 가능한한 사실상의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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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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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해서 체당금 지급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재판상
도산
이 명확해 질 경우 체당금 지급신청만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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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11:58
체당금은
도산
신청이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임금체불의 사항은 결론은 났으나 앞서 글을 적은대로 사업주에게 2백만원의 벌금으로 끝났으니 저는 더이상 받을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사업주는 모든 물품, 차량 등을 리스, 할부로 돌려놓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돌려놓으니 소송해봤자 법인소유의 물품만 인정이 가능하니 이것또한 해당사항이 없죠. 이...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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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17:56
사업주로 인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시군요~~ 흠 일단 급여 지급관련 문제는 아니신듯하고!!!!! 이미 퇴사하신 회사인데
도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이득이 있으신가요???? 체당금이 어떤성질의 문제인지는 몰라도~~~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응당 지불해야겠지요;; 임금체불의 경우야 당연히 받으셔야하구요~~^^
빅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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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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