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5월에 입사하여 2013년 3월 13일에 급여가 1년 정도 밀려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 9월경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전직장 직원들과 함께 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무사에게 2013년11월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할때 급여입금내역, 등본, 통장을 제출하였죠
2014년 8월5일에 문자 노동부에서 자술서를 자필로 받는다 하여 노무사 사무실에 가서 자필로써서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8월22일 노무사가 전화가 오길 체당금 대상이 안된니 받을 수 없다함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안된다하니 왜 안되냐 하니까 2014년 3월18일 도산신청서를 접수되서 합니다
미리 하면 되지안냐 하니 대표이사가 협조를 안해줘서 그렸다 대표이사 한데 체불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하니 그것은 노무사가 늦어서 그러니 노무사에 따지라 합니다...
저는 어떻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도산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산신청서가 퇴직후 1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도산사실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노무사가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무사의 체당금 신청대리 과정에 과실등이 있었다면 이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체불임금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 직접 민사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