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원중년 2014.08.27 16:40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 1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권고를 받은 것은 7월 29일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 하면 처음엔 무급휴직으로 3개월을 쉬었으면 하였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자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하니 그럼 자를수 밖에 없다는 투로 사장과 인사 담당 이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알겠다고 하고 8월 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8월 1일에 사장이 다시 저를 불러서 근무지 이동 권유를 하였습니다.

싫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더 출근하고 싶어도 출입증 반납으로 출입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8월 5일 인사 담당 이사에게 실업급여 관련 서류 준비 요청을 하였고, 한달치 임금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였습니다.

아직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어 왔고 현재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록이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 표현이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저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인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긴글을 읽느라 힘드시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작성한 글이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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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용상으로 볼때 귀하가 사업주의 근무지 이동명령(전직명령)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만큼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가 해고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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