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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전체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며, 다만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것을 협의하고, 실제 근로계약서는 2009.1.19.~12.31.까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9.12.31. 종료되는 계약이후 2010.1.1.~12.31.기간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될 것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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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0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도 그 종료후 원직복직(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의 북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직 거부로 인해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복직거부(해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자발적 사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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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 즉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12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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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바라보는 정당해고 또는
부당해고
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징계대상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인지 여부 -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계처분은 아닌지 / 인사권 남용 여부) - 징계절차에 있어서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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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8: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 사회상규에 정하는 수준한도내에서 회사가 승인여부, 승인기간 등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연차휴가 등)을 최대한 먼저 사용하시고, 부족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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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7: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 답변글의 귀하의 2개의 질문글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아마도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하처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일용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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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0:4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 답변글의 귀하의 2개의 질문글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아마도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하처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일용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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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일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부당해고
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할려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라고 하기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만으로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근무형태를 변경하자고 회사가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였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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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징계양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규정은 일정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액등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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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법상 대기발령에 관할 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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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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