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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의 토요일대체사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중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제50조 1항)를 실시하게 되면 1주는 48시간 근무, 2주는 40...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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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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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부여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기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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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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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7.1.~2008.6.30.기간에 대해 : 2008.7.1.~2009.6.30.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에 대해서는 2009.7.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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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1일단위(24시간)로 부여됩니다. 단 유급처리는 8시간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수점이하의
연차휴가
일수가 계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연차휴가
제도 기본취지를 고려한다면 소수점이하의 휴가산정일 (예:9.15일의 경우 0.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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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되며
연차휴가
는 1년 만근시 10일, 근속 2년시 11일등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휴가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퇴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2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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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이후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8할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에(1년근무시 결근율 2할 미만)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2008.12.20.에 15일이 발생되며 2008.12.21-2009.8.3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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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1년미만의 기간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27일을 재직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일의
연차휴가
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1월미만일수(27일)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기본요건(1월 개근)이 충족되지 하므로
연차휴가
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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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서 정한 정상적인 방법(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전 서면촉구 등)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촉진대상 근로자가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
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취지를 잘 설명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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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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