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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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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여 적치,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2-3일 연속으로 부여한 후 추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평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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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6:09
최저임금
제.그돈이 꼬맹이들 껌갑입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최져임금제를 실시해야되지않습니까>? 업장에 발만딛으면 최져임금제라니.10년전 식사가격과.지금식사가격이 거의 비슷한수준인데.일반영세식당에선
최저임금
제를 줄려면은 식사가격이7000~8000원 이되야 최져임금줄수가잇는데.5000원짜리 식사도비싸다 하는데..
최저임금
제 뗌에.종업원을 둘수가업습니다.부부가 둘이하던가아니면 문을닫던가..초보자가 월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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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2 00:4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일부터 역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수급받아야 하고 12개월이 넘으면 자격이 상실 됩니다. 실업급여는 생계유지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활동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로 14일마다 도장 2회를 받아 가야만 지급됩니다.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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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12:21
근로계약의 해지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생산량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감원사유가 발생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고용자원센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평균임금70%)금액의 3분의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50,000원이라고 한다면 고용센타에서 근로자에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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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1 16:16
* 8+8+14+14=44시간임 (1일= 휴게1시간씩 야간에는 22~06시 사이) * 365일/6일주기*44시간=2,677시간= 연간(실근로시간) * 2,677시간/12월=223시간=월간(평균실근로시간) * 년간52주*2일보다 (2일*365/6)의 휴일이 더 많으므로 휴일근로는 없습니다. <월간근로시간구분> * 기본근로: (주40시간+주휴임금8시간)*365/7/12=209시간 * 연장근로: (실근로223시간)-(기본40시간*365/7/12)=49시간 * 연장가산:(49시간*0.5)-(4시간*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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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10:09
음 월 총근태는 279시간나오네요 (포괄임금)적용시 입니다 일단 월급을 279로 나누시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시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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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13:44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대법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후생복지적인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온 후에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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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21:00
1.
최저임금
시간급 - 2005.9.1~2006.12.31까지 3,100원 - 2007.1.1~2007.12.31까지 3,480원 - 2008.1.1~2008.12.31까지 3,770원 - 2009.1.1~2009.12.31까지 4,000원 2. 44시간사업장에서의 월간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기본44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주휴8시간)*월4.345주=252시간 - 휴일근로년간4일:(32시간+휴일가산16시간)/12월=4시간 - 월간근로합계:252시간+4시간=256시간 3. 매월의 근로시간에 대한 당해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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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07:51
*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차와 생리수당을 받는 사업장일 경우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2) 월간 고정급여(월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를 받고 있습니다. (3) 1년은 365/7=52.14주입니다.(주휴일 52개) (4) 휴게시간이 없이 아래와 같이 3주마다 반복 됩니다. - 조간(6일)=42시간을 마치고 야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야간12시간근로) - 야간(6일)=54시간을 마치고 오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쉬고) -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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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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