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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의 임금액을 인상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이는 인상액과 지급방식등을 서면으로 정하여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약정이 이루어 집니다. 사용자가 임금의 인상내용이 담긴 약정서(
연봉계약
서근로계약서등)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인상안을 부인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인상에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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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회사 합병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새로운 합병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봉계약
서상의 기간은 연봉액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
서를 비롯한 근로계약서 고용승계와 그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혹은 정규직)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근로계약과 관련된 기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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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소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시 반드시 1월부터 소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1월부터 소급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인상분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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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에 의해서(
연봉계약
의 특수성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라도 실 근로시간과 비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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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연봉계약
은 당사자간 계약이므로 심대한 결함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이 있지 않고서는 번복이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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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연봉계약
서에는 연간임금 총액만 표시되어 있고취업규칙에 별도로 해당 연간임금 총액의 기본급에 포괄산정된 연장근로 수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간임금 총액 3200만원에 연간 520시간내의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한 연장근로수당액이 포함되었다 정한 취업규칙의 임금보충 규정이 효력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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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서를 통해 연간임금 총액에 해당하는 연봉액에 도대체 어떤 항목의 임금구성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살펴보면 연간임금총액에 해당 하는 연봉액을 15.2로 나누어 1개월의 월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산정하거나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 포함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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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의 경우 지난 3개월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근거는 없으나, 회사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갱신된 근로계약서에 소급적용의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임금인상합의가 효력을 발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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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연봉제를 이유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봉계약
이든 근로계약이든지간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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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중시하는 임금계약형태가 연봉제입니다.
연봉계약
의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한해 매년 계약을 맺고 있는 애초 형태와는 달리 실제 1년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혼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즉 근로계약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별도로
연봉계약
을 맺거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가운데' 임금만 별도 1년 단위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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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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