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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짜로 사직처리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서) 등에서 특정 업무에 대한 미션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진다' 등의 의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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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기본급에 연간 혹은 월간 발생을 예상하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및 각종 상여금등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여 근로계약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월단위로 급여액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것이지요.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눠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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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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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주일에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주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1주일에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월~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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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
을 통해 일정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전제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에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고지가 없고 근로계약을 통해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해당 연장근로에 따른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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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회장은 정관상 대표이사로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협회장의 변경이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세 납부나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한 사업자의 변경에 해당하겠지요.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의 권리를 해석하는 만큼 정관을 가지고 법인으로 설립된 협회를 상대로 퇴직금과 육아휴직등의 문제를 다투시면 됩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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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회장이 변경된 것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된 것은 아닌만큼 이에 대해 귀하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인 현협회장은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이전 협회장과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기로 정한 합의역시 육아휴직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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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스케쥴상 2016년 5월31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등을 확인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마지막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무스케쥴표를 잘 갈무리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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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로 연봉재계약은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소급적용 조항이 없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날로부터 해당 근로조건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월 13일에 입사하여 1년을 조건으로 연봉액 0000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월 16일에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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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주장은 상여금이 6개월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었고 귀하의 경우 그 이전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는 일정기간을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급여액의 일부를 반납하는등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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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급여인상에 합의하여 급여인상을 약정한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
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합의사항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 인상을 약정한
연봉계약
내용을 구두상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급여 인상액이 적용되는 2015년10월부터 정상적이라면 인상되었을 급여액에서 기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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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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