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225
개를 찾았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회사가 사직서 자진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 상식적이지 못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식적 조치로 기분이 나쁘다던가 하는 개인적 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법적권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
상담소
|
2009-10-24 14: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상담소
|
2009-10-23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업무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미가입되...
상담소
|
2009-10-21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며 비록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계속근로가 어려워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같이 신고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상담소
|
2009-10-20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사직서를 작성토록 회사가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일단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직을 해고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와 관련된 각종의 법적인 권리주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수당 등)...
상담소
|
2009-10-19 15:2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
상담소
|
2009-10-15 15: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약정한 인센티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목표달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일정한 성과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임금은 그 목표달성이 미달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정성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면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
상담소
|
2009-10-12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말서란 근무 중 발생한 과실등에 대한 경위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계속된 과실등으로 시말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면 추후 징계해고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차례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상 잘못이 많이 계속 발생된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
상담소
|
2009-10-08 14: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
상담소
|
2009-10-07 09: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학생인 관계로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하가 겪으신 해고상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리할 사항은 비록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불려도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시급제이건 일당제이건 하는 임금계약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일급제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
상담소
|
2009-10-03 14:41
첫 페이지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