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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초과지급분 발생 사유가 계산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산정 방식 변경 과정에서(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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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귀하가 2015년 7월 31일에 퇴사한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면 약 3,648,964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매월
월차휴가
를 사용했다 하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로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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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에 적용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에는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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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근로계약)시 연장, 특근등을 사전에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월차휴가
는 주40시간제 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며 현재 연차휴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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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급여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법상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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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과 각종 초과근로수당, 그리고 근로의 대가인 급여수당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례(대법 2003다 27429)는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
월차휴가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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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되는
월차휴가
에 대해 미사용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기로 그 계산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을 포함하여 새롭게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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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내용에 명시한
월차휴가
가 연차휴가를 의미한다면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 일수를 제한하거나 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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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 입사 당시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의 구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90%이상 출근할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규정이 적용된 2006년 7월 이전에도 귀하는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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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2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붙어 유급으로 휴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여자친구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고 해당 1년 동안 80%이상 출근했다면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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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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