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웅 2014.04.14 22:00

이번에 제 여자친구가 커피숍의 바리스타로 입사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만한 큰 회사구요.

근데 휴일에 대해서 이게 맞는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가 15일 주어진다는데 이 연차는 3년후부터 생긴답니다. 즉 3년동안은 15일을 나눠 쓰고 그 다음해부터 15일씩 생긴다고 합니다. 6개월간 인턴같은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6~9개월후에 평가 후 정직원이 된다니 2년후부터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3년이라니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듣기로는 연차의 시작이 회사규정상 4월부터인데 4월1일 넘어서 입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또한 서비스업의 특성상 주5일근무로 일주일중 2일 골라서 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의 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번에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왔는데 법정공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이틀 이외에는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의 근무상태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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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붙어 유급으로 휴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여자친구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고 해당 1년 동안 80%이상 출근했다면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연차휴가일은 유급처리해 줘야 하며 만약 사업장에 일이 많아서 못쓰게 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후 3년이 지나야 연차휴가가 주어진다는 해당 사업장의 조치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도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월차휴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사용한 연차는 해당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합니다.

    회사규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회계연도라고 하여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법에 따라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 합니다.

    사용자에게 관련법을 들어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시고 만약 끝내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짜고짜 진정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규정이 법과 다른 이유를 물어보시고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사실이 확인 된 이후 이를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진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사관리자들이 관련 법을 잘못이해하거나 잘 알지 못해서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휴일에 관해


    주중 2일을 쉰다는 것으로 보아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일반 사업장에서 일요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 혹은 휴무일(일반 사업장의 토요일)과 같은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여자친구분 처럼 사업의 특성상 주중에 주휴일을 사용할 경우, 해당일에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겹치게 된다면 이는 중복보상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혹은 사업장 취업규칙으로 주휴일을 특정 일로 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업특성상 주중에 어느날을 주휴일로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일에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첫번째 연차휴가문제가 심각하다 보여집니다. 최근들어 서비스업에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그리고 휴게시간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이라는데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노동조합이 부재하고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근로자라면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문제제기 하시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시면 저희쪽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차원에서 관련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지도등을 요청하는 등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나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화 (032-653-7051~2)나 메일 leeseyha@naver.com로 상담을 주시면 사업장내 근기법 위반 사례를 시정하여 해당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의 권리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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