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4.14 18:28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야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무시간에 업무에 집중하고 칼퇴 하는것을 선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명의 근로자가 업무가 바쁘다고 하여 야근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사시 야근수당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건 같이 일을 하는 팀원들은 늦지 않게 퇴근 시간에

맞춰  일찍 퇴근하는 편입니다.


야근을 강요하지 않는 회사와

업무가 많아 야근을 할수밖에 없다는 사원,


이럴경우 나중에 야근수당을 청구하게 된다면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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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명령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명령하지도 않은 근로자 임의의 근로제공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면 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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