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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급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신
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 사측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사직 권고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신
을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등을 녹취하거나 제 3자가 입증해 주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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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되며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및 해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등에 따라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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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17:15
혹시 귀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지요? 4인미만인지요? 상시근로자 4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란 전제하에 말씀드릴께요. 본문에 언급하신 사항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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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17:25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joNo=004800000&languageType=KO¶s=1# 위의 url 링크는 고용보험법인데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①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 48조 제②항에 ...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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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21:01
Ans1. 포함됩니다. Ans2.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법인 사업장의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이런 경우 개인회사때의 근로계약 종료와 신규법인때의 신규입사과정을 거쳤더라도 이는 형식에...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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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13:3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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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임신
사실이나 출산이후 육아휴직등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고하였다면 이는 여성의
임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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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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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잔업을 시킬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평일잔업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주말 특근의 경우
임신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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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의미하며 서면동의가 아닌 구두동의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근기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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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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