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엄마 2016.09.01 09:41

안녕하세요
임신 34주차 예비엄마입니다.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회사측에서 9월30일까지 일하고
3개월 출산휴가 후 내년 1월 복직하라고 두달전에 결정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9월30일까지 일하고 대신 12월31일에 퇴직처리 해준다 하더군요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라 제가 회사와 협의하지 않으면 계속 다녀도 되는건가요?

전에 알아봤을때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하는 한달안에는 부당해고 할 수 없다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만 해준다하는데,
만약 제가 요구하는 조건(한달치 월급 더 달라 등)을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아 계속
다니다 해고를 당하면, 해고때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출산 후 복직한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10월12일이 입사한지 1년되는날입니다.
제가 입사할때 회사에서 1년 안된사람은 연차 1번 있다해서 한번 쓰고 쓴적이 없는데,
만약 권고사직으로 제가 연차수당 (2017년부터 연차 15개 생기는거) 에 대해
지급해 달라고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임신상태에서 권고사직 통보로 인해 어제 새벽내내 잠을 못이뤘는데,
아기도 걱정되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라 정신적피해보상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임신 12주이내 36주이상이면 의무적으로 2시간 단축업무
가능한데 제가 12주때는 회사에 임신을 알리지않아 사용을 못했는데
그거 지금 말해서 사용가능한지요~~


제 답변 다 꼭! 달아주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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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⑥에 따르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하여 퇴사를 시킬 경우 이는 실질적인 출산퇴직제로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 하며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이 됩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당 통보를 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추후 출산휴가 종료시점에서 통보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귀하의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신과 출산등을 이유로 들어 퇴사를 권고했다면 이를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마친 사측의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후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휴가 이후 복귀의사를 밝히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출근하지 말고 퇴사를 요구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임신, 출산등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100% 부당해고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는 귀하에 대해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명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합니다. 때문에 해고 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 고민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10월 1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여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0월 11일 이전에 해고될 경우 우선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야 연차휴가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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