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88 2016.09.01 14:28
지역응급의료센터 야간당직(2교대) 정규직근무자입니다.
서류상의 근무시간은 잘 모르겠으나(워크넷채용공고등록시 18:00~09시) 매일 업무시간이 18시~08:30분이고 실근무는17:30분출근하여 응급행정실 정리를 하고 주간원무과에가서 인수인계와 시제등을 챙기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08:30분 근무를 종료하면 바로 정리를 하고 챙겨가서 당직일지보고와 시제정리,인수인계등을 하며 9시쯤에 퇴근을 합니다.
월급여는 매월 같은수준으로 야식비 77500 포함 167정도 받다가 5월쯤 인상되어 정확히 전달급여 1744020을 받았습니다.야식비를 제외하면 1666520입니다.
매일 14시간30분을 근무하였고 월 30일 기준으로 15일 근무를 합니다.
수당을 모두 시간으로 환산하였을떄
기본근무 14.5시간*15일 = 217.5
야간수당8시간 * 15일 * 0.5 = 60
초과근무월 17.5시간*0.5 = 8.75
휴일근무(일요일) 월2회 29시간 * 0.5= 14.5
300.75시간 * 6030원= 1,813,523 이고 부양가족본인1인으로 급여 계산기를 돌려봤을떄 공제액 169350을 뺸 실수령1644173입니다. 야식비 77500을 포함하면 1,721,673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못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근무시간 산정을 저렇게 14시간 30분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인수인계와 보고,결제등을하며 9시 퇴근으로 잡아서 15시간으로 잡는것이 맞는가?

2.주휴일인 일요일을 2회근무로 볼수있나? 오전근무만 하는 토요일오후부터의 근무를 휴일근무로 잡을수있나?업무특성상 3.5일근로라도 일수로는 매일출근이 되는데 주휴를4일로 잡을수있는가?


3.초과근무를 월 200시간 기준으로 하여 17.5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주 40시간 3.5일로 10.75*4=43시간 초과근무로 볼것인지 일 8시간기준 6.5시간 초과 *15 =97.5시간 초과로 볼수있는것인지 ?


4.휴게시간에관하여 대법2006다41990(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볼수없음으로 원심파기환송)에 대하여 응급실원무당직자도 휴게시간으로 미인정되는것이 맞는지?


5.포괄임금제로 측정되어 기본급이 정해지고 수당이 지금되어 졌다면(그 추가수당산정법이 잘못되어 임금이 작게 나왔다면) 야간,초과,휴일급여 모두 기본급에서 50%씩 가산하여 지급되어야하는지?


6.포괄임금제로 지급된 금액일경우 최저시급미만이면 최저시급법의 적용을 받는지?



입니다. 특히 4번항목의 경우 일평균 40 ~ 50명(명절같이 특수한날의 경우 100까지도받습니다)의 환자가오고 새벽에도 지속적으로 환자가와서 계속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본인의 경우 그 휴게 시간 미지급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지불받았어야했는지궁금합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의심이 없다가 얼마전 대학동기들에게 야간하면서 뭐그리 적게 받냐고 부산지역에서는 180이면 3교대고 2교대로 그정도 근무하면 220이상 된다, 당장그만두고 부산으로 다시와라는 말을 듣고 의구심을 품어 계산해봤습니다.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없어서 어떻게 산정된것이지도 모르겠고 을의 입장에서 상사에게 급여명세서요청을 하기도 껄끄럽습니다.
연매출2조원대의 중견기업의 계열사 정직원인데 정말 기본적인것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대학4년 직장생활1년동안 쌓아왔던 모든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매일 이런 질문을 받느라 번거로우시겠으나 꼭 좀 잘 검토바랍니다... 쓰다보니 감정이 더 격해지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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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제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제공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들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사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며 해당 시간의 급여지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 인수인계와 보고등 실질적인 업무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일요일에 근로제공했다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근무자의 특성상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 정한바 없다면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거나 근로감독관등 행정관청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이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시간에 근로자들의 근로가 이뤄진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추가적으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고 쌍방이 해당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공전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귀하의 야간근로중 일부에 대해 사용자가 당직근로라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해당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비해 근무강도가 낮은 경우가 아니라 통상의 근로를 연장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포괄임금액중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는 형태로 정산하여 차액만큼을 추가 청구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4.5시간 근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월 실근로 시간은 약 220.5시간이 나옵니다.(14.5시간×365일/12/2교대)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6.5시간이 발생되며 월 약 98.8시간(6.5×365/12/2)이 나옵니다. 야간근로 역시 1일 8시간씩 월 121.6시간(8×365/12/2)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더해지는데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격주근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가 부여되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21.6시간(1일 8시간×365/12/2)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5일, 40시간 월 174시간(40시간×4.34주)의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만큼 귀하의 경우 주휴는 약 5.6시간(121.6/174×8시간.)으로 한달에 약 24.2시간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220.5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 49.4시간(98.8×0.5)+야간근로가산시간수 60.8시간(121.6×0.5)+주휴 24.2시간등 총 354.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140,04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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