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 2016.09.01 11:15

주 40시간 사업장 입니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제 (3조 2교대 / 4일근무 2일휴무) 와 일반 주5일 (월-금 / 토.일휴무) 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근무형태별 차이를 두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4일 근무 2일 휴무를 하게되면 상대적으로 5일 근무하는 사람들 보다는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주 40시간제, 일년에 52주 근무하는데, 급여는 월 209시간으로 전체 공통적으로 기본급 책정합니다. / 급여체계동일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요 ? 문제가된다면 어떤식으로 분리적용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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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3조 2교대 근무자와 일반 주간근로자와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 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무조건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두 근무형태중 불리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나머지 근무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선보다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차별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른 차별행위의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으며 불리한 근무형태 근로자들이 유리한 근로형태 근로자의 급여기준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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