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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특별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자율휴가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의 휴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근로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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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4:46
위내용과 연관하여 노조와 회사가
정년
연장을 위해 퇴직금누진제 폐지, 또는 정산후 폐지를 합의 하려 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동의없이 퇴직금에 손실이 되는 폐지, 정산이 가능한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ija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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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1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금품을 모두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없이 14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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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개별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통하여 개정하는 것이 아닌 불이익 변경의 경우 과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과반이상의 집단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자 집단동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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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로
정년
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단수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의미하며(1년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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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원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정규직만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면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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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자(고령자 고용촉진법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년
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입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한 이후 촉탁직으로 근로한 기간부터 새롭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
퇴직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정산으르 한 후 촉탁직 근무부터 퇴직금등을 새롭게 기산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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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해당기간동안만 고용하기로 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의 내용에는 '임금외 기타의 근로조건'을 포함합니다. 자녀학자금은 '임금외 기타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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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0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새롭게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였을 떄에는 연차휴가를 새롭게 기산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기간 제외) 다만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하기 떄문에 2년에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결근율 2할 미만)시 발생되기 떄문에 재직기간이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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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의 형태로 계속 근로를 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에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대상(만 57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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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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