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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총액에 연차,
월차휴가
를 미사용할 것으로 조건으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의 매수행위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9325 2. 연월차수당의 기준액은 '1일당 통상임금'입니다. 1일당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기준근로시간(8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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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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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99인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2007.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7.1.부터는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발생하며 이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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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월차휴가
가 폐지됨으로 만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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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 총 22일의 법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연
월차휴가
로 대체하여 휴무를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휴무 시간만큼 연
월차휴가
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에 총 12일에 대한 부분을 법정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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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있는 내용은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월차휴가
가 폐지되어 입사 만1년이 될 때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기 떄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사년도 4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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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 근로시간이 1일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를 하게 되며 1일 법정시간에 미달하는 1일 근로를 시간을 근로할 때에는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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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여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에 대해서만 종전의
월차휴가
제도와 동일한 개념(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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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중간정산 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중간정산후 7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7개월부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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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작성의무가 발생함으로 8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ㅏ. 취업규칙 유무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인 연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법정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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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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