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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해고는 회사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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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1년 + 1년을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는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 볼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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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가산임금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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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부당전직(또는 사실상
부당해고
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식당등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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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를 당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때 복직의사가 없더라도 최초 조사시 복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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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기업 근로자로써 A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C교수가 A기업 연구소의 지휘권자로 판단됩니다. 1) 강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것은 감금, 협박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작성된 계약인 경우에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아닌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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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획서 작성이 원할하지 않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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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개시후 출산휴가 개시전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와 관련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는 지켰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
인지를 가립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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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과 기준이 없듯이,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유급 또는 무급)을 권고하거나 임산부인 여성노동자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법률상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면, 휴직권고 또는 휴직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자유의사로 그것을 수용할 자유와 함께 수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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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근무지에서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기 때문에(용역회사->용역회사) 각 사업주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용역회사 직원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기존 용역회사는 다른 근무지로 해당 근로자를 인사이동을 통해 계속 근무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과 용역만료기간이 동일할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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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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