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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
체당금
지급 사유)은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법원 직권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후 추후 화의인가를 통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개시 결정된 이후부터 화의인가가 결정된날 사이에 퇴사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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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라면 사업주 개인이 임금지급의 주체입니다만, 법인회사인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 그 자체입니다. 법인대표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임금은 월급여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 최종 3년분에 한합니다. 최우선변제대상을 초과하는 월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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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3 0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의 지급은 재판상 도산(법원의 회생개시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당해 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법원의 회생절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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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가 3개월이상이 되면, 건강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정지되므로 병원치료 등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65세에 수령)은 납부한 국민연금료를 바탕으로 그 수령액수가 결정되므로 장기간 미납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차후 노령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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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청산형 도산(기업이 청산하고 소멸,파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건형 도산(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재건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로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체당금
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인지, 아니면 개시결정이후 법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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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최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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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불법파견 업체근로자로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신청을 할수 있는 지요? ==> 임금지급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내하도급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도급관계에 있어 원청이 1차적인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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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번 글에서 분할지급 일정에 합의를 하면 그때까지는 소송을 할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9월 30일로 기간이 연장되는 건지요? ==> 임금 분할 지급기일을 연장하자는 회사측의 요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신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역시 최종 변제예정일이 경과한 이후에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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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0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실일은 노동부 관할 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저희 상담글에 남겨주신 사연만으로도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내역만 조금 정리해서 진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라면, 임금을 못받고 계시는 분들과 연대해서
체당금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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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9일까지만 일하고 끝내는데.. 물어보니, 체불된 임금을 바로 주기는 힘들고, 몇달 기다려 달라는데..(자기를 계속 믿어달랍니다;;)그럼, <지불 각서>를 받고 퇴직을 해야겠지요? => 당연합니다. 지불각서는 원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만> 효력이 있나요? 아님.. 제가 프린트해서.. 원장 <사인>만 받아도 되는지요? => 귀하가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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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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