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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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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주40시간제의 연차
휴가
는 총한도가 25일입니다. 25일을 초과하여
휴가
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이겠죠. 귀사처럼 25일 한도를 초과하여
휴가
를 부여하고 또한 25일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 궁금한 점 : 1.주5일근무를 이미 적용이라하면 주40시간제가 아닌데 선도입시행하는건지요? 2.본문중에 '연월차
휴가
'- 월차가 포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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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5:56
6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4대보험 상실일:7월1일) 총6일이겠죠. 6일의 연차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가
를 사용할 기간이 없어
휴가
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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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5:44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11개월)까지는 1월 개근한자에 한하여 1일씩의 연차를 부여하다가. 1년이 되는날 이미 사용한 일수와 포함해서 15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쉽게 생각해면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월차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이 되는날 부터는 1년미만의 근로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1년이상의 근속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1년이상 근속자인 경우"1년간 출근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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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0:41
* 회계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사업장에서 구법이 적용되는 2008.7.1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2008.1.1 발생분 까지)는 구법에 의하여 발생되고, 신법이 적용되는 2008.7.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2009.1.1 발생분 부터)는 신법에 의하여 발생하되, 최초 1년간은 15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휴가
가 부여됩니다.
휴가
부여일수는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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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09:26
1>>> 1.1~1.2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정산하여
휴가
를 부여하면, 부여된 총
휴가
일수는 13.1일(12일+1.1일)로 퇴직금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즉, 회사의 계획은 2009.1.25일에 1.1~1.24까지의 발생분=(1.1일), 08.1.25~09.1.24까지의 발생분=(17일) 이렇게 18.1일을 부여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휴가
부여일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므로 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됩니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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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2:29
<<<질문설정>>> 당해 사업장은 44시간제 사업장으로 연차를 회계년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04.1.25일 입사한 특정근로자가 당해년도 연차 9.3일분(12.31까지)을 부여받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매년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1.1부터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질문,1>> 이 특정인이 2008.2.29일 퇴사 할 경우 받을 연차 갯수와는? 질문,2>>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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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1:48
총..20명정도 개인의원이구요.월~금 AM9~PM6/토 AM9~PM4시/화.금 AM9~PM9 야간진료있습니다. 두명이 돌아가면서. 연차는 없었는데 1년전부터 1년이상에 1일씩 최대 3일까지 쓸수있게 했구요.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월차.반차 쓰는식으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
도 1박2일에서 1년에 하루씩 늘어나는식으로 최대4박5일까지 가능했구요. 못쓴연차.월차등에 관해서는 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퇴직금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제...
coupl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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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6:46
퇴직금을 지급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연차
휴가
도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연차자체가 없는건지, 아니면 결석으로 발생이 안된건지,
휴가
미사용한 일수가 없어 수당으로 받을금액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50인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 이라고 한다면 1년차 10일, 2년차 11일, 3년차 12일, 4년차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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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14:59
1. 4인 사업장도 출산
휴가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이하 사업장 3. 회사부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
휴가
기간 전체 90일동안 총405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회사부담은 본인의 통상임금의 3개월치가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부...
adjust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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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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