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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 대우를 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를 하면서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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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의 계약직 근로자이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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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아르바이트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등을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합대회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가 자체가 강제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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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계약직 근로자와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하여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먼저 계약직 근로자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등)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주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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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경비용역업체C가 고객사A로부터 특정업무를 일정한 기간(1년)동안 위탁수급받아 경비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이상 계속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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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0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이 각각 구별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각자의 책임영역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부차적 책임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 참조). * 파견사업주 책임영역 해고, 퇴직급여, 임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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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상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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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일용직등)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을 한 후 정규직 입사시험등을 통하여 재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없이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기간에 연속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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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조건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어 근로자성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외의 업무를 강요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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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일용, 파트타임, 계약직등)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비정규직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일정기간의 공백기간이 있거나
비정규직
을 퇴사 후 정규직 정식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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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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