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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
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때
포괄임금
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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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패턴이 평일 출근 8:30, 퇴근 6:30 로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1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3:30까지 근무(1시간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이 경우 1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51시간이며, 1주 44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7시간의 연장근로으로 구분됩니다. (평일 9시간*5일)+토요일6시간 = 51시간 = (기본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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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0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급제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체계 변경이 어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어느 근로자에게 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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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1:17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끼여있어도 그냥 8시간으로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추석이든 설이든 똑같이 사업장에 나와서 일하는데 그때도 휴일근로가산수당없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장에서도 "
포괄임금
정산제"로 임금을 상정해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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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표시된 퇴직금 부분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문제,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약정하는 이른바, 포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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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기초로 월10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 연봉액은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으로 구성하며, 이를 12분할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 상기의 시간외수당은 월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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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게시 후 1일- 60일까지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61일-90일까지는 135만원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연봉총액의 60%를 지급할 때에는 연봉 구성항목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을 확인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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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지만 실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 계약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 당시 귀하가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면 이미 월금 총액에 연장근로등이 포함되었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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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댓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계약을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급여액에 포괄하여 지급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댓가가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인정됩니다. 현재 급여액에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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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 귀하가 첫번째 말씀하신 임금삭감이라기 보다는 임금인상의 지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문제와는 무관합니다. 2.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편도 1시간 30분이상의 통근이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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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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