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이맘 2010.12.13 16:55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어 더 여쭈어 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황입니다.

( 07:00시에 출근을 해서 평균 20:30분에 퇴근을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였으며 주 중에  반일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월급에 시간외, 퇴직금, 기타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나  임금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사업주는 구두로 계약이 된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것이 있다며 사업주는 시간외 수당을 신청한 저를 어리석다고 하더군요.

 

포괄임금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제반사항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업종이 해산물을 호텔, 음식점에 배달, 판매하는 일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업종이 연장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판례나 기타 질문들을 읽어봐도 내용이 어려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추가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게산을 해야 할까요?

근무시간:  07:00~20:30분

평균급여: 180만원 

월 4번 휴무(평일 사용가능), 휴무에 일을 할 경우 급여를 30일로 나누어 6만원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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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제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지만 실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 계약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 당시 귀하가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면 이미 월금 총액에 연장근로등이 포함되었다고 노동청에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7시 출근, 8시 30분 퇴근,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5시간 근무 * 6일 = 75시간
     75시간 - 44시간 = 31시간(연장근로)
    한주 44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이며 한주 31시간 근로 제공시 월 연장근로시간은 31*4.3 = 133시간(연장할증 50% 가산하여 200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 200시간 = 426시간
     월급여 180만원 / 426시간 = 4,225.35원

    포괄임금 정산제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월 180만원 / 226시간(주44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 = 7,964.6원이 되며
     월 연장근로시간 총 133시간 * 7,964.5 * 1.5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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