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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프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 반프리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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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형태가 변경될 때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계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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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도 근로자성 판단은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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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근로자성의 징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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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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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이었고 실질적인 사용자도 해당 회사라면 퇴직금 지급의무 등 임금지급의무는 해당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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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파견근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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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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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지원팀을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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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민법 657조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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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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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회사의 상황이므로 하루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귀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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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상관없이 2019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매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하나도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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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고용으로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정규직 전환의 일환인지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용역업체 혹은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대법 2016두57045 판례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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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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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지급받은(받아야할) 금품이 임금인지(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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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역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용역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미지급금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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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DB형 퇴직급여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문제가 아닌, 민간위탁 계약 혹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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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적법한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퇴직충당금액을 증액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게 되거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경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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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 급여, 즉 임금체불과 관련한 당사자인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질적인 사업주인 A가 출국한 상태라면 객관적으로 사업주라 볼 수 있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B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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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으므로 A,B 모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어도 사업주가 잠적하였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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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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