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27
개를 찾았습니다
귀 상담소는 "
연차휴가
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을 게재하고도 "
연차휴가
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의 재정지원이 노총의 홍보활동비라면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이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에 합작한 것...
|
2005-07-28 13:12
*******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휴가수당 청구권에 대하여 ******* * 노동부 행정해석 : "휴가 산정대상 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 "연차유급휴가권을 ...
yeesaha
|
2005-07-25 17:40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휴가를 미사용분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44시간제(20인미만)에서는 최초 1년은 10일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지고, 40시간제(20인이상)는 최초 1년은 15일 매2년미다 1일씩 가산되어집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50인미만이라고 가정한다면 40시간(2008.7.1부터)...
|
2008-12-20 12:16
1)
연차휴가
12개 지급 문제없음 : 업무외 부상이므로 출근율에서 제외되는 일수임, 이에따라 9할이상 출근으로 보아 연차는 10일중 8일 지급이 법에서 정한 것이나 그 이상을 지급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음. 회사의 호의로 보면 됨 2) 출근율 = (총근무일수-휴직일수)/총근무일수 : 총근무일수는 회사에서 업무한 일수로 휴일등 제외됨 연차일수 * 80% = 12일 * 80% = 9.6일 : 10일이면 됨
freemans
|
2008-12-18 11:18
1) 발생합니다. 2-1) 없습니다. 2-2)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의 취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당장의 임금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발생하고, 이 연차를 다음1년간 사용을 합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도 합니다. 수당지급/이월하는 연차의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freemans
|
2008-12-18 11:34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계기준은 (1/1~12/31)이고, 하지만 주 5일제 적용이후 2008. 7월 1일 시행된 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개정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만 2년에 한번씩 1일 가산되며, 최대는 25일까지 연차를 적용시키고 있음. 이런 경우 전년에 이월된 연차 휴가...
|
2009-01-12 17:42
2006.1.3~2007.1.2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2008.1.2일까지 사용하다 미사용한 일수는 2008.1.3일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이 매년마다 발생한 연차중 12일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연차휴가
의 청구권 소멸시기의 약100일이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정해서 ...
|
2008-11-22 00:17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
2008-10-30 20:35
○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 되는 날 이어서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애시당초 근무를 안 해도 되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로 의무가 있는날에 한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khyang64
|
2008-10-02 17:52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
2008-09-29 17:22
첫 페이지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