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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일 경우: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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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59
제50조【근로시간】(시행일참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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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40
* 고정적으로 19:00~익일 09:00까지의 14시간중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하면서 격일근무제로 근무 할 경우 주간 실근로시간은? 12.5시간*(365일/2"격일")/52.14주(365일/7일)=43.75시간입니다. * 현재의 주44시간제에서는 (주43.75시간+주휴8시간)*365/7/12=225시간이므로
연장근로
가 없습니다. * 야간근로(밤10시~익일새벽06시까지)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8시간*(365/2)}/12월*50%=60.83시간(61시간) 합계: (225시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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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05
* 기본급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즉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8.57시간(209시간) 최저임금시간급: 2007년=3,100원, 2008년=3,770원 * 기본급 787,930원에 대한 시간급은 787,930원/209시간=3,770원입니다. 209시간의 월간근로일수는=(주5일+주휴1일)*4.34주(365/7/12)=26일분의 시간임. 그러므로 26일분의 임금 787,930원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치면 안 안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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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4:38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연차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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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주44시간제 사업장에서 월~토 6일간은 새벽04:00~오전12:00까지 1일 8시간씩을 그리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기로 하고 급여액 : 1,522,100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기본근로: (주44시간+주휴8)*365/7/12=226시간(225.95)
연장근로
: (4시간*1.5)*365/7/12=26.07시간 야간근로: (2시간*6일*0.5)*365/7/12=26.07시간 휴일근로: (8시간*1.5+연장2시간*0.5)/2(격주)*365/7/12=28.24시간 합계근로: 226시간+26.07시간+26.07시간+28.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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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20:25
포괄연봉게약서(출퇴근시간,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에 명시한 근로시간외 추가로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은 별도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이상을 근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중 1/13은 1년근무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6개월근무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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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24
1)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 월~토까지 6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즉,월~금까지 매일 8시간씩 40시간을 제공하고,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근무 10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으로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연장10시간*1.5)=15시간 2)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금까지 5일간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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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09
월간 일수가 30일인 4월달에 근로제공 의무일은 22일(월~금=22일, 토=4일무급, 일=4일)인데요. 만약에 1조가 아래와 같이 근무한 경우 <1조: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20일간(주:12일,야:8일)의 근무시간은 220시간(11시간*20일)으로 월간
연장근로
시간은 44시간(220-176)이며 *기본근로: 176시간(8시간*22일) *주휴수당: 32시간(8시간*4일) *
연장근로
: 44시간 *연장가산: {17.36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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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22:18
1년간은 365일/7일=52.14주입니다. 그러나 6일주기로 4일씩(주,야)근로 후에 2일을 휴일로 정할 경우 1년간의 주기는 365일/6일=60.83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6일주기의 60.83주 중에서 주간,야간은 반씩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야의 근무 주수는 60.83주/2등분=30.41주씩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의 실제근로는 12시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할 경우)이므로 1년간의 실근로시간은 (12시간*4일)*60.83주=2919.8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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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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