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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손해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수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토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중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 배상해야 하고, 타인에 대해 손해를 끼쳤다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심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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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작성한 급여내역서가 아니라면, 제출한 자료의 채택여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채택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자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급적 서면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의 기간까지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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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체불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해당 위법사실에 대해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처벌의사를 확인을 통하여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됨으로 위법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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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자산보전처분 신청포함)을 한 후 결정이 될때까지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순 체불임금이 되며 법원 결정이후에는 회사내 모든 채권이 동결되지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동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임금체불
형태와 동일하게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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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이 진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미지급된 상여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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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재판상의 도산을 하거나 노동부를 통하여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체당금을 통하여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의 도산을 통한 체당금 신청보다는 노동부희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사실상 경영이 중지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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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의 형사처벌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인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 규정등에 의해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 지휘 감독 총괄을 하는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사업이 분리가 되어 회계, 인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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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인 임금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주의 경우 대부분은 '이렇게 미루다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나는 무슨일이 있어도 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사업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대표적인 해결방법이 즉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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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가 근무 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급자에 의해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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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일방적 조치로 미지급한 월30%의 임금액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사건이 노동부에서 진행중이라면, 노동부에 임금삭감액도 추가해서 조사해달라 하시고, 만약 노동부에서 '당초의 사건취지가 퇴직금과 연차수당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안된다'고 한다면, 진행중인 퇴직금 및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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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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