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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자파견
제도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사례입니다. 물류센터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별도로 물류센터와 파견회사(인력회사)가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회사와 해당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파견회사와 해당근로자간에 정한 임금수준을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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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병가휴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지휘권을 가진 사용회사는 물론 임금지급권을 가진 파견회사에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가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책임영역은 파견회사에 있으므로 파견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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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상 귀하는 파견회사인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회사인 A사 또는 C사에서 파견근무하는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D사와 귀하는 2011.1.5.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전의 해고예고없이 201012.31.자로 계약도중 해고하였으므로 귀하는 D사에 대해 30일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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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는 고용관계는 파견회사와 체결되어 있지만, 사용회사(병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병원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
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파견근로자와 사용회사의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도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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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
이란 파견법상 허가받은 업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각각 분리되어 임금 지급사업주(파견사업주)와 지휘 감독 사업주(사용사업주)가 나뉘어 집니다. 용역근로란 업무의 일부를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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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A,B,C,D회사간의 관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파견사업주(파견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파견회사와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사용히사)는 어디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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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파견근무케 하며,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경우라면, 단순한 '파견근무'가 아니라, 파견법에 따른 '
근로자파견
'이므로 계약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연차휴가의 부여 및 연차휴가 사용방법 등에 대해 대해서는 사용회사가 지휘감독하고, 연차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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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이 각각 구별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각자의 책임영역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부차적 책임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 참조). * 파견사업주 책임영역 해고, 퇴직급여, 임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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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업체와 모든 걸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추측컨대는 아마도 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파견인력업체와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게 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용관계의 변경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면 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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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견근로는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업무 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받으며 임금 지급은 고용사업주에게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견근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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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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