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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며 이를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외 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적용제외
되는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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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의 승인을 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로가 감시 단속적 근로로 보기 어려운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강도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진정을 통하여 감단직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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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의 경우 자치관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며 근로관계의 모든 책임이 자치관리에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아파트와 용역회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근로관계의 모든 책임이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용역회사 소속으로 용역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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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재교부신청서'는 법정서식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서 발부사항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최초의 승인서를 발부한 노동부 지방지청에 문의하시어 발급요청하시면 될 것이고 분실사유서(임의적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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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분적인 감단근로자 적용 승인제도는 없습니다. 감단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적용 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단근로자의 승인은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근무 간병사에 대한 감단근로자 승인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래 소개하는 관련 승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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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조항 또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
됩니다. 그러나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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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조항 또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
됩니다. 그러나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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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를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자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월80시간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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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적용지침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69 2005. 2. 4)> 질의 :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 ‘근로자의 날’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200%를,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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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일부 규정에 대해서
적용제외
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구근로기준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나뉘어지며 귀하의 사업장이 20인미만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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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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