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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시까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법적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사용자가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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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존 근로시간대를 변경하게 되어 생활상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시간제 근로로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지급을 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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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이뤄지거나, 연장근로한도 위반등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여 현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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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판단됩니다. 2.~3. 귀하의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의 해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상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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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
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야근등 많았다 하셨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직 전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고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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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가 문제제기를 해주신 해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제 1항 1호에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법의 취지는 아마도 이전 직장에서 이직을 했음에도 다시금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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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혹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로 이 시간대 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 1회 휴일로 1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6일=48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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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
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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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사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조교의 경우,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안
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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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의 사유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갱신을
제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업이수를 위한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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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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